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하 재산이라고 함)보다 소극재산(이하 빚이라고 함)이 더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방에서는 지방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는 재산이든 빚이든 모두 상속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을 받되 만일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재산을 1억원, 빚을 2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빚 2억원 중 1억원만 갚으면 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면 법무사는 대부분 한정승인을 할 것을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과의 혈연관계에 따라서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딸들이 1순위 상속인이고 만일 아들딸들이 없다면 할아버지·할머니(즉, 고인의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금전이나 부동산(토지, 건물 등) 같은 것을 상속 받으면 좋겠지만 빚도 상속을 받게 되니 문제입니다(빚이 많지 않으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겠어요? ^^)
이처럼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겁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약간 복잡하지만(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후 일간신문에 한정승인의 공고도 해야 됨)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신청은 법무사사무소에 위임을 하게 되면 보통 20만원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신문공고료는 별도). 물론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내도 되지만요.
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1. 기본증명서 2.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전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도장 5. 상속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