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바로 직전 유언의 효력

by 한솔 posted Jun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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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출처 : 법제처)


말로 유언한 것도 유언으로 인정합니다다만증인 등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한 사유로 인해 유언할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다른 한 명은 이를 받아적은 뒤 그대로 낭독해야 합니다이후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정확하게 받아적은 것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17800 판결).

 

②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③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판례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57899 판결).

 

③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④ 검인 신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1070조제2).

 

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는 2020. 1. 10. ㅇㅇ병원 ㅇ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ㅇㅇ에게 상속한다.

2. ㅇ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ㅇㅇ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ㅇㅇ면 ㅇㅇ번지)은 처 ㅇㅇㅇ에게 준다.

4. ㅇㅇㅇ(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ㅇㅇㅇ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시신은 화장해서 ㅇ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20. 1. 10.

유언자 홍길동 ()

필기자(증인김대한 ()

증인 이민국 ()